beta
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재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0.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재떨이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원 상당과 시가 28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2. 익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0만 원, 전북은행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의 모 K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전북은행 보안카드 1매, 홈플러스 회원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3. 11:0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 세인트스코트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