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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