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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4. 14:57경 B으로부터 23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5. 09:2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약 3눈금)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추가로 2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05:16경 F으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대리점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16:08경 I으로부터 16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2.4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9. L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3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2. L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4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5.경 위 H대리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 여주시 M콘도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