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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04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구인 Y가 Z에게 교부할 롤 케이크를 구입하는데 동행하였을 뿐 롤 케이크를 구입하지 않았고, 설혹 이를 피고인이 Y를 통하여 Z에게 롤 케이크를 교부한 행위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훈장 및 표 창을 수여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 이자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자가 그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