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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6:1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화랑공원 부근에 있는 탄천 쌍룡 교 밑 보도를 동판 교 쪽에서 서 판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밑으로 비교적 시야가 어둡고, 자전거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측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자전거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만 39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의 분쇄 골절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右 3번 인도 서 판교 ( 진행방향) 동 판교 2번 자전거도로 左 1번 인도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3번 인도에서 2번 자전거도로를 향해 대각선방향으로 서 판교에서 동판 교 방향( 이하 이 방향을 ‘ 진행방향’ 이라 한다 )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오던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2-2 제 92 쪽). 피고인은, 1번 인도에서 2번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여 자전거를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방향으로 내려오던 피해 자가 과속을 하여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후방을 들이받았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