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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9 2015고단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7:00경 원주시 D 앞 도로를 원주시 관설동 방면에서 신림면 금대리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