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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1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의 종업원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평소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내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6. 17.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E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차 키를 꺼 내 어가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2017. 6. 21. 06:00 경 위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사무실에 걸려 있던

승합차 차 키를 임의로 꺼내

어가 업주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