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항만청 D센터(이하 “D센터”라고 한다)는 2011. 11.경 주식회사 AM(이하 “AM”라고 한다)와 사이에 D센터의 실내인테리어 공사 및 주방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445만 원에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공소사실 10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고 한다)를 D센터 내에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안마의자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D센터 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물품으로서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안마의자를 뇌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안마의자와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한다)은 그 물품 자체가 D센터 내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각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안마의자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각 몰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와 노트북을 각 수수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각 몰수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3)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안마의자는 D센터 내의 모든 공직자들의 휴식을 위해 제공되었는바, 피고인이 그 가액 전부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를 사용함으로써 향유한 이익의 범위 내로 축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안마의자의 취득 가액 전부를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