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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05] 피고인은 2017. 7. 12. 19: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킹크 랩 찜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9,800원 상당의 킹크 랩 찜과 매 취 순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78]

1. 피고인은 2017. 6. 25. 03:0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 병과 안주 등 대금 5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8. 15:4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 병과 파전 등 대금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3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