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211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2008하면9895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파산채권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인 경우 그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로 인한 법적인 불안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별도로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