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경 일본 동경에서 거주하던 중 F(50대 후반 일본인 남자)로부터 위조된 일본국 대장성 명의 1장당 액면금 5,000억 엔(우리나라 돈 약 5조원) 채권(이하 “일본국 채권”이라고만 한다) 400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4.경 김포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 위조된 채권을 명동 채권매매 업자 등을 통하여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5.경 제기동 찻집에서 피고인 B에게 환전을 부탁하면서 위 위조된 채권 15장을 교부하고, 같은 달 23.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고인 A 거주 여관 102호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위조된 채권 285장을 추가로 교부하여 합계 300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를 통하여 위 일본국 채권을 환전하려고 마음먹음으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일본국 채권을 환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9. 12. 14:0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7층 ‘J’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일본국 채권 3장을 교부하면서, “청와대,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확인된 정상적인 채권이다. 환전을 해 주되 추석 전에 선불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일본국 채권 3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국 채권 3장을 환전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일본국 채권 3장의 위조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