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754 | 부가 | 2006-01-31
국심2005부2754 (2006.01.31)
부가
기각
납골묘 설치공사를 시공업자로서 직접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 및 대리점계약서 내용(기술습득 이후 직접시공)등으로 보아 공사대금 전체를 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30. OOOOOOOO라는 상호로 OOOO OOO OOO OOO OOO 소재 납골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 OOO, OO OOOOOOOOO OO)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2기 과세기간 기간 중 노OO외 7인에게 가족납골묘설치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공사대금 137,454천원(2004년 1기 91,545천원, 2004년 2기 45,909천원, 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5,555,960원(2004년 1기분 10,607,490원, 2004년 2기분 4,94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사인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실수요자와 납골묘설치공사를 계약하고 대금을 회수하며 본사가 설치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금하였으나 이 중 대리점 몫(판매수수료와 기초공사비)을 제외한 전액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처분청이 가족납골묘 설치공사에 대하여 2003년까지는 본사가 직접 시공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대리점에 석재납품만을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쟁점공사대금 중 청구인의 판매수수료 상당액인 20,605천원만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대리점계약서는 2002년 5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2004년도의 이 건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계약서가 아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계약서를 실수요자와 직접 계약하였고, 2004년도에 본사에 송금한 금액은 공사도급액 총액이 아니라 납골석재 및 주변난간비 등의 매입비용이며, 본사에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료매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골묘설치공사에 있어서 청구인의 매출액이 공사대금 전체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수수료 상당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 1기~2기 중 본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골석재를 매입하여 실수요자인 노OO외 7명에게 납골묘설치공사(이하 “쟁점납골묘설치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공하여받은 쟁점공사대금 137,454천원(공급대가 151,2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납골묘설치공사의 도급공사계약서(8건)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고,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시공업자로서 직접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OOO OO)를 통한 송금이나 현금수금 방식으로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중 판매수수료 상당액인 20,605천원(공급대가)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법인과의 공사대금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집계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이 본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정한 석물 및 둘레난간 자재비(103,000천원)의 대리점마진 상당액이고, 본사송금액은 석물대 원가상당액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있고, 정산자료상의 설치비는 공사장소의 거리 등 공사금액의 변동요인과는무관하게 납골묘제품별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금액(1,500천원 또는 2,500천원)이어서 실제 공사비인지 아니면 노하우비용인지 불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정산자료상의 기초공사비만을 직접 작업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납골묘설치공사의 총약정금액과 본사송금액과의 차액인 52,682천원(151,200천원-98,518천원, 납골묘 축대공사 등 부대공사비로 보여짐)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납골묘설치공사를 시공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 O OO)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대리점계약서(2002.5.1)에 의하면, 대리점은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상품의 확대보급을 위한 영업(수주 및 설치공사)을 수행하되 대리점의 단독 책임하에 시행되는 설치공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습득한 후 수행할 수 있고(제2조),
청구외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의 시공을 수임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현지를 답사하여 수요자측과 협의한 후 모든 기술력과 인력을 투입하여 책임시공하고, 다만 시공 및 A/S는 청구인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에만 청구외법인이 시행하고 쌍방의 협의에 따라 그 이후에는 대리점이 자체 시행한다(제9조)는 등의 내용으로 당사자간 약정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유효기간(제14조)을 2002.5.1~2003.4.30로 정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 전OO은 2004년 12월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쟁점납골묘설치공사가 2004년 1월 이후부터 대리점에서 직접 시공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족납골묘를 판매·시공하는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으로서 사실상 판매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나, 쟁점납골묘설치공사를 청구인이 시공업자로서 직접 계약하고 동 공사대금을 수수하였으며, 2002.5.1. 작성되어 2003년 4월까지 유효한 대리점계약서는 납골묘 시공 및 A/S에 대하여 각 대리점이 기술습득 이후에는 직접 시공하도록 약정하고 있어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이후는 청구인이 납골묘설치공사의 기술을 습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청구외법인 역시 2003년 이전까지는 대리점 수주공사에 대하여 시공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대리점이 직접 공사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을 직접 시공한 업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실매출액이라 주장하는 판매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이 정한 석물 및 둘레난간 자재의 마진상당액일 뿐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납골묘 공사도급액 및 기초공사비 등 본사송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납골묘설치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