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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