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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0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의류 업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 D의 진술 및 L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의류 업 관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의류 업 관련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3,000만 원 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G에 대한 사기의 점 유죄부분) 피해자 G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을 믿고 I에게 돈을 차용하여 준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700만 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의류 업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아래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L 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란제리 좋은 물건을 알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1,000만 원에 매달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L의 속옷 의류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당 매월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