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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7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743』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판매 글 게시 및 피해자와 연락을, 피고인 B은 금원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9. 6. 11:16 경 김해시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후 사실은 중고 물품( 아 큐브 )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금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776』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15. 봄 경부터 김해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또는 찜질 방 등에서 동거를 하는 등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및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