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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6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7:00 경 부천시 B 앞 갓길에 C 차량을 세워 놓고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도로 상에서 동 소를 지나던 피해자 D(16 세, 여)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열어 두고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나이 어린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