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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1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6:57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울산 F 택시를 손짓하여 불렀는데 오지 않고 좌회전 하였는 이유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고 전면 유리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