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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산 사하구 하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하단연합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4. 7.경 부산 사하구 C맨션 앞에서 같은 ‘하단연합파’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1세)가 ‘신20세기파’ 조직폭력배 행사장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조직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축구장 옆 잔디밭에서 ‘하단연합파’ 단합대회에 참석 하면서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G(남, 32세), 피해자 H(남, 32세)이 축구화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운다며 피해자들을 일렬로 엎드리게 한 뒤, “씹새끼들아, 형님 말이 우습나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미즈노 드라이버 골프채를 꺼내어 엎드려 있는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등을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허벅지의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