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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527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1. 1. 20.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B은 1997. 8. 1., C은 2011. 1. 7.에 원고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 C에 대하여 ‘2018. 5. 4.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B, C은 2018.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6. ‘B, C에 대한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B, C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B,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임금 상당액) 불이행’을 부과사유로, 2019. 6. 26. 19,800,000원, 2020. 1. 29. 25,2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을 평균하여 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B, C의 각 해고기간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산정하여 B에게 324,181원, C에게 2,11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B, C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위와 같이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