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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9. 6. 21:50경 화성시 E빌딩 1층 F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상대방인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D이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양팔과 멱살을 잡고 서로 뒤엉키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