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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제한속도 60km /h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이 경우 위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주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