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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8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왼손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순간 화가 나 이를 밖으로 표출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왼손을 휘둘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의 아버지 G과 H이 중간에서 이를 여러 차례 말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겼음에도 미안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거만하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건방지게 말을 하여 화가 나서 손을 뻗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려는 것을 저와 H이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왼손을 휘둘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