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나596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동구 E 대 122㎡(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F 외 4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제1 토지 우측에 접하여 G 외 3인이 공유하고 있던 D 대 93㎡(이하 ‘제2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으며, H이 소유하던 I 대 46㎡는 제2 토지 우측에 접하여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F, G, H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서로 인접하여 있으면서 그 면적이 비교적 협소하고, 제1 토지와 제2 토지는 그 모양이 사다리꼴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격거리 등 건축법상의 각종 제한으로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1동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1986. 3. 22.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86. 8. 21.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집합건물로, 그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제1 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F의 소유로,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제2 건물 부분’이라 한다)은 G의 소유로,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부분은 H의 소유로 각 등록되었다.

F는 그 이후인 1986. 9. 5. 제1 건물 부분에 관해서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 역시 같은 해 10. 20. 제2 건물 부분에 관해서만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제1 토지 및 제1 건물 부분은 2002. 11. 1. 피고들 앞으로(각 1/2 지분), 제2 토지 및 제2 건물 부분은 2003. 6. 25.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피고들 소유의 제1 건물 부분 중 1층 바닥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