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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15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 세금 절감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전달하여 주면 4,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3. 30. 10: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고객관리 부 D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 향상시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E F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입금해 라” 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10:27 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I 빵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1:10 경 피해자 J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시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1:21 경 피해자 M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동구 N에 있는 E 인근 안경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O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현금전달 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