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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3. 24. 선고 2013구합1385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송금 직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등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54 (2015.03.24)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96,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지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

로 하여 원고에게 2012. 12. 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7,325,200원을, 2012.

12. 3.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231,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 비철금속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

라 한다)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3호는 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다

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

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

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20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처들 중 AA메탈자원의 대표자 오○○ 및 BB자원의 대표자 김○○

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거래처들 중 CC금속과 DD금속의

경우 실제로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사업자등록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송금 직

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

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처들이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종류 및 수량에 상응하는 고철,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로 고철, 비철금속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확

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대표자 이△△는 세무

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매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과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 비철금속 등의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6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메탈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5. 3. 3.

판결선고

2015.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3.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231,3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7,325,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시 ○○동 387-2에서 비철 등 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다.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메탈자원, BB자원, CC금속, DD금속 등(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