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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0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1층 D클럽 내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어깨와 팔을 만지고 쇄골에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