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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원제 골프장 내에서 골프장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03 | 지방 | 2017-09-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003 (2017. 9. 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646

[주 문]

OOO이 2016.9.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OOO외 1필지 토지 5,524㎡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OOO외 1필지 토지 5,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적용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6.9.12. 청구인에게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영농에 사용하다 인근에 설치된 골프장의 요청에 따라 2001.2.17.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형질 변경 없이 밭의 상태로 골프장 잔디 등 묘포장의 용도로 사용토록 허락하였고,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편입된 사실이 없는 순수한 개인소유의 농지이며, 현재 공부상 및 현황상 농지(전)일뿐 회원용 골프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잔디 및 묘목이 식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종합토지세를 대납하는 조건하에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 골프장에서 잔디식재 및 묘목식재 용도로 사용함을 승낙하고 있고, 현지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펜스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으며, OOO파인힐 코스 중 5번, 6번 홀 사이에 위치한 것이 확인된 이상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골프장용 잔디식재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 골프장 내에서 골프장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70.9.24. 매매로 취득하였고,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1.1.17.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이 운영 중인 OOO골프장에서 잔디 및 묘목식재 밭으로 사용함을 승낙하며, 임대료는 없는 대신에 청구인이 매년 납부할 종합토지세를 사용인인 OOO이 대납하기로 서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출장복명서(2016.11.28.)를 보면, 처분청은 2016.11.28. 쟁점토지의 현황확인을 위하여 OOO에 출장한 바 쟁점토지는 OOO펜스 내에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하고, OOO파인홀 5번과 6번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장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골프장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로 고율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항변자료(2017.1.24.)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잔디 및 묘목식재행위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경영이고, 청구인이 골프장 측의 간곡한 청에 의해 2015년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부득이 임대계약을 해지 통보하여 개인농지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종결합의서(2016년 12월), OOO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제협의회신(경기도지사 체육과-12513, 2014.12.19.)을 제출하였고, OOO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제협의회신(경기도 체육과-12513, 2014.12.19.)에는 쟁점토지는 OOO골프장용 토지(220필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용 토지라 함은「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위 조항에 따른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이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이라 함은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포함된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골프장의 잔디식재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쟁점토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당시 골프장용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 지목이 전인 개인 소유의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조심 2015지646, 2017.5.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