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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6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에 ID B(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 저에게 윽박지르며 말씀하셨던 분이 D 학교 체육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무섭게 인상을 쓰시는 한 분, 다짜고짜 맞으니까 나가라 고, 저에게 윽박지르며 말씀하셨던 분, 체육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금 수저 일 수도 있으니, 아직도 그 체육 선생님의 언성과 표정이 기억나네요

아!! ㅆ ㅂ 안 나가고 뭐하는데 !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