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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21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6:16경 인천 D아파트 106동 입구 인근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1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