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1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3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E 모텔 ’에 데려다주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