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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8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17:38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식품 대홍포 3봉지, 홍99 2봉지, 정제 홍 3봉지, 방편분면 4봉지, 팔기산 사탕 3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