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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24 2013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목록 제1, 2번, 제6 내지 8번, 제1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천주교 신자로서 천주교 성당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에 위치한 성당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방범시설 등이 미흡한 성당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사제관과 수녀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9. 06: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성당 사제관과 수녀원에 이르러 신부인 피해자 E과 수녀인 피해자 F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사제관과 수녀원을 비운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사제관 창문의 방범창살을 자르고 그곳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사제관 방안 서랍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수녀원으로 이동한 후, 수녀원 담장을 넘어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수녀원 방안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50,000원, 액면가 100,000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7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단 범죄일람표 Ⅱ 연번 5번의 절취방법 중 “5천원권 4장”은 오기이므로 “5천원권 8장”으로 바로 잡는다.

23회에 걸쳐 합계 25,339,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L,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1. 상습성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