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2,000원 상당의 양꼬치와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4. 20:5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파마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파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