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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20. 23:5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후불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같은구 무거동 566-5 새마을금고 서울산문수지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7,000원을 지불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21. 02:33경 위 1항의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경장 E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출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F”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5. 03:36경 울산 남구 무거동 585-9 우신고 입구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후불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동 우신고 부근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케 하여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