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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2435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752,135원 및 그 중 1,198,322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3. 1. 24.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외환신용카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5가소10985호로 위 대출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3. 24. “피고 A, B는 연대하여 외환신용카드에게 2,097,178원 및 그 중 1,635,719원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2003. 3. 31. 제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3,9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8,0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주은행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111799호로 위 대출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C에 대하여는 2004. 12. 30. “피고 C는 제주은행에게, 18,07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9.부터 2004. 9. 28.까지는 연 13.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A에 대하여는 2005. 2. 15. “피고 A은 제주은행에게 1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9.부터 2004. 9. 28.까지는 연 13.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5. 3.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 A은 조합원으로서 제주함덕농협으로부터 2001. 11. 19. 4,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1994. 9. 29. 제주함덕농협의 협동카드에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외환신용카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