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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나. 항과 같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09:0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운영의 E 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서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며 손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