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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6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6행의 “2015. 3. 15.”을 “2013. 3. 15.”로, “2015. 3. 19.”을 “2013. 3. 19.”로,

나.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2015. 3. 20.”을 “2013. 3. 20.”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D의 피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채권 중 85,000,000원을 D로부터 양도받았고, 그 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6. 8. 8.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중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