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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6가단2229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7.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D 소재 ‘E’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이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마사를 담은 높이 약 1m, 무게 약 100kg가량의 포대를 들어 올려 원고 소유의 F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원고 트럭’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당시 이 사건 원고 트럭 적재함 위에서 피고가 굴착기로 들어 올린 포대를 적재할 장소를 지정하고 포대와 굴삭기의 연결고리를 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적재함 난간에 서 있다가, 피고가 적재함에 싣기 위해 굴삭기로 들어 올린 마사를 넣은 포대에 충격을 당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제11번째 흉추의 골절, 좌안 시신경위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인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1. 14. 원고 A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12. 17. 15:0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 내 지점에서 포클레인 바가지로 상차 중에 바가지에 의하여 원고 A이 다친 사고에 대하여 쌍방 원만히 타협하여 합의한다.

본 합의 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함. 합의조건 : 금15,000,000원을 피고는 원고 A에게 위로금 조로 지급한다.

보험처리는 피고가 처리한다.

본 합의금은 보험지급과 관계없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위로금 조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보험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쌍방 합의한다. 라.

그런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