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이 운영하는 D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전단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오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도 전단을 보고 연락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50만 원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같이 소외 회사 직원인 C과 거래한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 C이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소외 회사 퇴사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C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소외 회사의 업무는 '1건의 경매사건에 관한 상담 및 권리분석'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매수신청 등 그 이상의 업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
컨설팅계약의 경우에도 용역의뢰인인 원고가 직접 입찰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대금 납부업무도 직접 하여야 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