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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1 2017가단50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600,000원, 원고 B에게 9,774,600원, 원고 C에게 9,549,52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① 2014. 8. 20.경 피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 A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주) F 신축공사 현장에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해주면 기성에 따라 익월 20일경 그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 하여금 2억 7,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2억 2,34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5,1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② 2015. 2. 15.경 E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 A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화성시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에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해주면 기성에 따라 매월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 하여금 8,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9.경 E 사무실에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 B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시흥시 I 소재 (주) F 신축공사 현장 등 여러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익월 20일경 그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로 하여금 20,334,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게 하고도 10,56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9,774,6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7.경 E 사무실에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 C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시흥시 I 소재 (주) F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그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C로 하여금 12,369,04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게 하고 2,819,520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