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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등은 2013. 2. 23. 0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 성명불상자를 F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위 편의점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을 창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자, 순찰차에서 내려 G에게 순찰차를 두드린 이유를 물었는데, G이 횡설수설하다

순찰차를 운전하겠다며 운전석으로 향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일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행인, 편의점 종업원 등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 깡패야 이 호로 새끼야 너 옷 벗고 징역 갈래 너 같은 새끼가 공무원이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