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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16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제2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부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2명, 피해액이 800여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4명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8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 X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제2원심판결 부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제2원심의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