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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4. 7. 5. 23:1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당구장에서 당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하던 피해자 H, 피해자 I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C은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D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D,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에 대한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F 의무기록 사본 제출)

1. 상해진단서(H)

1. 피의자 F 사진(수사기록 제51면), 피의자 I 사진, 피의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