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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5123 | 양도 | 2018-0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5123 (2018. 2.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 증빙은 청구인의 다른 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로 볼 수 있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같은 리 OOO(답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4.29.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3.23. 쟁점외농지를 OOO원에, 2016.3.28. 쟁점농지를 OOO원에 각 양도하고 2016.5.21.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쟁점외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4.부터 2017.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하여 주거나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동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2017.8.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자경 증빙서류 등을 수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이전부터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의 질환으로 OOO 소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제대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17.5.25.에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도 무릎통증으로 OOO 소재 병원에 입원(2017.6.12.~ 2017.6.26.)하여 수술을 받았던 관계로 증빙자료의 수집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3. 연기불가 통지를 하고 2017.6.21. 채택불가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채택 결정을 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4·2015년 실제로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5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OOO원과 밭농업직접지불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직불금은 기준금액과 실제 시세와의 차액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임을 감만하면, 그 금액이 적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농약 등 자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처분청은 자료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추가로 제출된 농약 등 구매증빙서류 및 인우증명서 등을 보아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공비축미곡 납품사실이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연 7~8가마 정도에 불과(청구인 가족의 1년 식량으로도 부족함)하여 수확된 쌀을 굳이 수매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보다 규모가 훨씬 큰 쟁점외농지 등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소규모의 쟁점농지만 자경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3)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년 4월)는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실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라고 OOO가 확인하고 있다.

OOO는 처분청의 출서요구에 응하여 2017년 4월 처분청에 갔었는데,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냐는 질문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리경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직불금을 돌려받지 아니하였냐는 질문에는 무슨 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미리 써 놓은 종이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OOO는 평생 농사만 짓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무슨 내용을 써 놓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을 적어주었다고 한다.

이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4·2015년에 직접 자경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 2인이 2017.4.7. 오전 12시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소작인인 OOO가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한 바, 해당 기간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OOO가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한 바,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OOO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OOO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이유와 2015년에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후 OOO에게 다시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쌀농사에 대하여 지식이 없어 OOO가 전반적으로 경작하여 2013년 이전에는 쌀직불금을 OOO가 직접 수령하였고 2014년 이후 쌀직불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후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2014년 및 2015년에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한 바, OOO가 수확한 쌀을 도정한 후 OOO의 다른 농지에서 수확된 쌀과 함께 공공비축미 및 농협 등에 납품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년 및 2015년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을 본인의 명의로 판매한 것이 있는지 질문한 바,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OOO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을 조회한 바 OOO의 명의로 공공비축미곡 납품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명의로 납품사실 없었음).

(다) 청구인에게 2005년경부터 2015년까지 OOO로부터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도정한 쌀을 매년 20kg 8포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명목에 대하여는 2013년까지는 쟁점농지의 임대료이며 2014년 이후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쟁점농지에서는 매년 80kg 8포 정도 수확됨).

(라) 청구인은 2014년 이후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의 볍씨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청구인의 노동력 투입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모내기시 체험적 차원에서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상기의 진술내용 대로라면 청구인은 쌀직불금만 수령하였을 뿐 조사공무원의 판단으로는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은 OOO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2014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상기 조사 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서면진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OOO세무서로 출석할 것을 유선상 두 차례 약속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술서 등은 징취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2017.2.6. OOO로부터 확인한 최초 확인내용과도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모두 사실임을 알 수 있다.

(2) OOO는 2017.2.6. 처분청에 임의 출서하였고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진술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진술을 구하여 받은 확인서로 신빙성이 있다.

(가) OOO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5년경부터 2015년까지 본인이 경작하였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본인이 직불금을 직접 신청하여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실제 경작은 본인이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로 직불금만 청구인이 신청 및 수령하였고, OOO는 2014년과 2015년에 각 OOO원 가량을 청구인으로부터 직불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16년에 쟁점농지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선정되면서 대리경작을 종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진술내용을 컴퓨터로 기록하고 출력한 후 OOO에게 낭독하고 진술내용과 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명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확인서에 대하여 OOO가 처분청에 출서할 당시 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해 놓은 종이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OOO가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OOO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으나, OOO는 2017.2.6. 최초로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청구인 측으로부터 2014년 및 2015년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허위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 강요받고 있다고 처분청에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다수의 직원 앞에서 수차례 난처함을 호소한 바 있다. 급기야 청구인의 심판청구 접수일 즈음하여서는 처분청에 방문하여 청구인 측에 주어야 하니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강요와 압박이 있었음을 볼 때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추정컨데 청구인 측의 계속된 강요나 압박에 의하여 위해를 느낀 소작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 측의 감독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거나 혹은 적어도 과세관청에서 당초 확인받은 OOO의 확인서의 증거효력을 상실케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는 정황상 강요나 압박에 의하여 청구인의 감독 하에 작성된 것으로 증거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4.29. 부친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후 2014년부터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접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쌀직불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쌀 직불금은 마을이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출하면 경작여부와 무관하게 쉽게 지급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소액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유의미한 심사나 검증을 받았다고 기대하기 어렵우며, OOO 사무소로부터 청구인의 쌀 직불금에 대한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의 일체를 제출받은 바, 2014년에는 제출서류가 없고 2015년에는 쌀직불금 신청서 3장 외에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전혀 없었는바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혹은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2014년 및 2015년도 농약 등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은 2014년 및 2015년도에 쟁점농지 외에도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년 및 2015년 이전 시점, 즉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2012년 및 2013년에도 여전히 청구인은 농약 등의 거래내역이 있었다. 이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경작의 증거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나, 경작자경확인서에 경작의 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막연히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생 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생 략, <표2> 생 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5.3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5년 이상 쟁점농지 등을 보유하면서 사망시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농지 등을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쌀직불금을 OOO가 수령하였고, 2015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는바(2014년에는 수령내역이 없음), 청구인은 쌀농사에 대하여 지식이 없어 직접 경작할 수 없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하여 주었고, 2014년 및 2015년에도 OOO가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후 OOO에게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

(라) OOO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을 조회한 바, OOO의 경우 2014·2015년 공공비축미곡이 납품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4·2015년 공공비축미곡이 납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볍씨 등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에게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상속받은 후 상당기간 휴경을 하였으나 양도일 이전 3년 정도 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농지의 형태가 있고 타인의 대리경작을 의심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에는 ‘2014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직불금도 청구인이 신청하여 받았다. 다만 청구인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농기구 등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적도 있다. 2017년 초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본인을 찾아와서 쟁점농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 문의하기에 위와 같이 대답하였을 뿐 확인서를 써 준 기억이 없다. 당시의 확인서를 보고 기억을 다시 살펴보니 그 당시에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무슨 내용인지를 써 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내용을 잘 읽어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름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분청에 이미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농사는 청구인이 직접 지은 것이 확실하기에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OOO원 및 밭농업직접지불금 OOO원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4.12.부터 2015.9.5.까지 22회에 걸쳐 농약, 배추, 옥수수 등의 농자재 OOO원을 OOO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민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4.4.1.부터 2015.10.31.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불안, 초조, 수면장애 등으로 2017.3.13.부터 2017.3.31.까지 OOO 소재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것이 있고, 2017.6.12.부터 2017.6.26.까지 무릎수술로 OOO 소재 입원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OOO가 수령하였고 2015년에만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이를 다시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2014년 미수령)하였으며, 2015년에 쌀직불금을 OOO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쌀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반적으로 OOO가 경작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이를 서면으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시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적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확인한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 조회내역 등으로 보아서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 증빙은 청구인의 다른 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로 볼 수 있고,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