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정9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9. 15.까지 근무한 D의 임금 계 4,762,025원 (2016. 12월 임금 1,587,345원, 2017. 2월 임금 1,587,345원, 2017. 3월 임금 1,587,345원)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0. 근로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