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D은 2015. 1. 7. E 등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 839.3㎡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당시 피고들은 E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5. 1.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58㎡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9.부터 2018.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00㎡(이하 위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9.부터 2018.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은 피고들이 E 등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피고 B: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피고 C: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보다 증액된 금액이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년 1월 내지 2월경 피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기재되고 아래 특약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에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