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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1 2017노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 자인 I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이 사건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의 상대방들 중 AB, T, AC 과 사이에도 합의가 이루어져 위 I, AB, T,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여객 관광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영업상 경쟁 상대였던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또 F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H 주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