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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2:45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 올드 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가까이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와 음주 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