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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및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8. 7. 경 피해자 C( 여, 39세 )를 폭행한 형사사건으로 2017. 11.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원주시 D 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화가 나 “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300만 원만큼 맞자. ”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지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21:3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보복 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감금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