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노241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 2 행을 “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서울 남부 지검 2019 형제 67739 사건 요약정보, 서울 고등법원 2020 노 818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구 전기통신 사업법 (2020. 6. 9. 법률 제 17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형법...